■​​​​​​​ 하도급사 죽이는 하자 분쟁… 문제와 해법은? (상)
하자책임 시효 끝났더라도
전체 공사 종료일 기산 횡포
불이행하면 구상권 청구 겁박
하자보증기간 10년 강요도
경미·중대하자 세밀화 시급

정부가 하자 관련 갑질에 대한 대대적 개선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규제혁신 방안의 하나로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을 오는 8월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하자 관련 갑질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본지도 대한전문건설협회 하자개선TF(위원장 윤학수)와 함께 3회에 걸쳐 건설업계 내 하자 관련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원도급사 지시대로 공사하고도 부당하게 수억원에 달하는 하자보수 비용을 떠안아 도산 직전입니다”

“기산일, 하자보증기간을 제멋대로 산정해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현장 수주를 안할 수도 없어 답답합니다”

하자보수 관련 분쟁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이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건설사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우선 기산일 산정 갑질로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ㄱ 전문건설업체는 국내 대형종합건설 A사 현장에 참여해 수년 전 공사를 마쳤으나 지난해 A사로부터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수억원에 달하는 하자보수 비용 부담 통보를 받았다.

ㄱ사는 원도급사 지시대로 공사를 한 만큼 이를 떠안을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A사는 불이행 시 이행보증을 돌려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해 와 울며 겨자 먹기로 보수를 해줬다.

ㄱ사 관계자는 “정확한 기산일 산정이 이뤄졌더라면 우리가 책임져야 할 법적 시효가 끝났을 텐데 원도급사 공사 종료일로 이를 설정하다 보니 억울하게 비용을 다 떠안을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장소장 지시대로 공사를 했고, 확인서도 있다. 다만 그간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해서 법적 대응까지 가야 할지는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하자보증기간을 원도급사 입맛대로 정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도 다수였다. 지방 소재 전문건설업체 ㄴ사는 종합건설업체 B사 현장에 참여했다가 하자보수 기간 10년을 강요당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일반적인 전문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고, 건축공사의 경우 대형 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만 10년, 그 외 구조상 주요부분은 5년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구분 없이 10년의 하자기간을 원도급사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업체들은 입을 모았다.

ㄴ사 관계자는 “하자책임기간이 제일 긴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들의 부담을 하도급사에 떠넘기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10년까지 강요하지 않더라도 법정 기간보다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의 부담을 더 지우는 사례도 많다고 업체들은 입을 모았다.

업계 한 전문가는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중대한 하자와 경미한 하자를 구분하는 등 하자책임기간을 세밀화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며 “더 나가 하자갑질의 주요 원인인 중 하나인 부당특약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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