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공사에서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이 건설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공공건설공사 법정제수당 지급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마무리했다.

연구용역은 건설근로자의 주휴수당·시간외수당·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 보장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보고서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법정 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내부 원인으로 근로자들의 주휴수당에 대한 인식 부족을 지목했다.

외부 요인 중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구직 경로 △고용 안정성 △시중임금 수준 등을 꼽았다.

법정 제수당 미지급 경우의 수로는 △하도급 내역 미반영으로 인한 미지급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관리 부재 △일명 ‘일자리 쪼개기’ 고용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계공사비 원가 방영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등 법규를 개선하고, 기본급 체계를 일급에서 시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작년 5월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당을 계상하도록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개정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 경우 법정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각종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작년부터 활용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 현장에 도입되는 신규 제도와 연계해 제수당 지급을 유인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현장 안착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면서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만큼 제도의 필요성부터 차근히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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