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13)

1. 건설업 자본금에 대한 이해
건설업은 등록을 요구하는 업종으로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출자(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국토교통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들 등록기준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상시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행정처분을 받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등록기준에 대한 행정처분 중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것은 자본금이므로 건설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자본금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자본금이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예규로 건설업관리규정을 고시하는 바, 관리규정의 별지 2호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에 자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의 적용 범위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은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실시하는 진단자에게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 기업진단을 실시해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하는 진단자는 물론이고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을 심사하는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사업자는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의 내용을 숙지해 본인 회사의 건설업 자본금을 상시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3.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의 적용 한계
기업진단지침은 해당 지침에서 예외적으로 정하는 사항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정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로, 진단지침을 적용하기 위해 사전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가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진단지침은 건설업 자본금 산출을 위해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한 특별한 계산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작성된 재무제표를 수정해 자본금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진단지침을 이해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과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에서 정하는 내용의 차이를 밝히는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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