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아파트 건설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축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그 거래조건으로 자신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하거나 원사업자 혹은 원사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회사로부터 자재 등을 구매토록 했다. 이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전문가 답변 : 집합건물의 신축시에 흔히 발생하는 경우로서, 아파트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의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업체에게 떠넘기거나, 자신 혹은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업체의 자재들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들은 전형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2368 판결).

하도급법 제12조의 2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함은, ‘금전, 물품, 용역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선정을 지명경쟁 입찰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입찰전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조건으로 원사업자 계열회사의 골프회원권을 발주규모에 따라 1~4구좌씩 분양받는 조건을 고지하고 또한 자신이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를 특별분양할 것을 고지하면서 이와 관련한 ‘확약서’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징구한 사안도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요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5462 판결).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해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각 설명회마다 참여업체들에게 분양률이 저조했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것을 하도급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제시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누57628 판결).

따라서,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에 관한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특수관계자 포함)의 소유물의 구매를 강제하거나 하도급대금에 계상해 행위를 하는 경우는 설령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이러한 조건들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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