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별로 ‘건축물 해체심의위원회’ 설치·심의
해체공사 상주감시, 허가권자 현장점검 의무화

해체공사감리자 상주와 자치구별 건축물 해체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광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지침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광주광역시는 1일 ‘광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 지침’을 수립, 5개 자치구에 배포했다.

시는 지난달 13일 학동4구역 붕괴사고 논의차 열린 시·구청장 긴급회의에서 5개 구청장이 '해체공사 관련 시 자체 지침을 만들어 배포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후 자치구 의견 수렴 2차례, 자치구와 전문가간 긴급회의 등을 거쳐 지침안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자치구별 건축물 해체심의위 설치 △해체 공법 탑다운공법 적용 △구조안전전문가의 해체계획서 검토 △허가권자 현장점검 의무화 △해체공사감리자의 상주감리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확대 등이다.

이번 지침에 따라 각 자치구는 건축물 해체심의위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건축구조와 시공 분야 교수 각 1명, 건축구조기술사 1명 등 모두 3명으로 구성하는 건축물 해체심의위는 8m 이상 도로에 접하는 3개층 이상 건축물(지하 포함) 해체 허가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탑다운공법 미적용 해체계획서의 공법 적정성도 심의하게 된다.

또 건축구조 분야 안전 확보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체계획서는 건축구조기술사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붕괴 사고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비상주 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은 상주감리를 하도록 하고, 기존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외에도 붕괴 시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8m 이상 도로에 접하는 지하층을 포함한 3개층 이상 건축물도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현행 법령에는 안전사고가 우려될 때만 허가권자가 현장조사를 하도록 했으나 지침시행 후에는 허가권자는 해체계획서와 해체현장과의 일치 여부, 안전관리 대책 현장 반영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건축물관리법 중 해체공사 안전조치에 대해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개정 전까지 이번 지침을 시행해 다시는 해체공사 중 시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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