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에서 도로 포장을 하려면 온도를 측정하고 의무적으로 동영상 기록을 남겨야 한다.

경기도는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아스팔트 포장 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도로포장 공사는 아스팔트 재료의 온도관리가 필수적으로, 경기도는 공사 중 온도를 측정하고 온도계와 공사 현장을 함께 영상자료로 남겨 품질관리를 강화하고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포트홀 등 도로 파손은 대부분 시공 중 온도관리 불량으로 발생, 섭씨 100∼150도 이상 온도로 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공사 현장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시공 중 온도관리가 안 되면 아스팔트 재료가 충분히 결합하기 어려워 도로포장의 강도가 약해져 포장 수명이 줄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동영상 촬영 의무화 대상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도로포장 공사로, 올해는 재포장 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아스팔트 포장 공사의 온도관리가 정확히 이뤄져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공사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파손 없이 오래가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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