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동료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굴삭기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굴삭기 기사 A(48)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4시10분께 전남 곡성군 모 타이어 제조공장 내 지게차 정비소 증축공사장 1층에서 굴삭기로 들어 올리던 철근 다발을 쏟는 업무상 과실로 40대 동료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A씨는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따라 굴삭기와 연결된 철근 다발이 잘 결속됐는지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

A씨는 또 굴삭기 붐대의 회전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떨어진 철근 다발이 B씨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굴삭기로 철근 인양 작업을 하면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백·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유족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의 전과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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