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는 실행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의견이다”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상당히 큰 폭의 의견 차이를 나타내 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전문 또는 종합건설업으로의 업종전환 신청을 받고 있다. 사실상 시설물업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달 28일 국토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결정에 대해 “시설물업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31일까지 유예해 세부 시행방안을 신청인(업계)과 충분히 논의”하라는 취지의 ‘의견표명’을 의결했다. 업종폐지가 시설물업계와 충분히 논의한 결정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히 업계 의견수렴이 됐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실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권익위에서 소수자 보호 측면에서 유예기간을 길게 하자는 의견을 낸 것 같다”며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권익위나 업계와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시설물업 폐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렸다. 권익위는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는 시설물업계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 결론지었지만, 국토부는 동의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날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재심의 요청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시설물업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시설물협회 및 개별 사업자에 대해 지속 의견을 수렴해왔고, 유지보수 시장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유지보수 고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유지보수 정의 구체화 △유지보수 공사실적 세부공종별 관리 △안전점검 전문기관 도입 등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한, 권익위 심의 결과대로 2029년에 업종전환 및 시설물업 폐지를 실시하면 일시에 전환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충족이 의무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당수 시설물사업자의 업종전환이 곤란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업종전환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청취해나가겠다”며 권익위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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