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린 건설사 대표와 자격증 소지자 10여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를 비롯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10여명 등 19명을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18명으로부터 자격증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격증을 빌린 대가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 매달 40여만원의 대여료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을 해당 회사 직원인 것처럼 등록해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수주 때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작업에 이들을 거짓으로 등록했다”며 “A씨는 자격증 소지자를 실제 고용할 경우 인건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A씨가 대여한 자격증은 굴삭기기능사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누구든 건설기술경력증,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된다”며 “대여를 알선하는 것도 범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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