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학교용지특례법·도시개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 용지를 제삼자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은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사업시행자가 학교 용지를 교육 당국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학교 용지를 체비지(시행자가 매각해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는 땅)에 포함해 놓은 데다, 시행자가 제삼자에게 이 땅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없다.

이로 인해 전국 각지의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시행자가 학교 용지를 제삼자에게 매각하는 바람에 교육 당국이 이 땅을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실제로 평택에서는 지자세교지구에서 도시개발사업조합(시행자)이 초등학교(지제1초) 부지를 사업 시행 대행사에 매각했다가 교육 당국이 “학교용지특례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부터 학교 용지를 공급받을 수 없다”며 용지 매입을 거부해 학교 설립이 지연될 뻔한 사례가 있었다.

지제1초 설립 건은 평택시의 중재로 부지 소유권이 조합으로 환원되면서 가까스로 사업이 재개된 상태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학교 용지를 제삼자에게 매각할 수 없게 한 것은 물론,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조항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교 용지 제삼자 매각이 금지되면 도시개발 구역 내 학교 시설 공급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더는 학교 용지로 인한 학교설립 지연 문제로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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