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로 유예토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과 관련해, 당초 계획대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건협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이에 대해 권익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힌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만약 권익위 의견표명대로 시설물업종 폐지가 유예될 경우,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온 업역규제 폐지 등을 비롯한 일련의 조치는 대폭 수정·보완하거나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권익위는 2023년 말까지 폐지하기로 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수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건협은 “시설물업 폐지는 만능면허화 돼 전문건설업종 구분 없이 참여함으로 인해 야기됐던 기존 건설업과의 잦은 분쟁을 해소하고 앞으로 확대되는 유지보수시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전문건설업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익위 의견대로 추진할 경우 국토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서 시설물업체에 부여한 업종전환 지원 혜택을 축소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부기준은 업종전환 시 가산실적 부여 또는 토목·건축 분야 실적합산 인정, 업종전환 시 발생하는 등록기준은 최장 2029년까지 유예 등 방안을 담았다.

전건협 관계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초 논의 방안대로 전문건설업으로 전환돼야 하며, 만약 종합건설업 전환을 통해 전문건설시장에 편법으로 진출할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정책은 그 효과가 미미해진다”며 오히려 이러한 점을 권익위가 심사숙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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