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육·문화분야 13개 공공기관 사규 개선 권고
전현희 “과도한 재량권 등 사규 내 부패 요인 적극 발굴”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은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으면 특별승진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부장급 이상 관리직은 과거 기관장 표창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3가지 항목에 관해서는 징계 감경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교육·문화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부패영향평가에서 13개 공공기관의 총 1224개 사규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3개 유형, 29개 과제, 82건의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이번 평가결과 기관 발전에 공헌한 직원의 경우 금품수수·공금횡령·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아도 상위 직급으로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사규상 보장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또 부장급 이상 관리직의 경우 기관장 표창에 의한 징계 감경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기관, 갑질행위를 징계 감경 금지 대상 비위 행위로 규정하지 않은 기관들이 다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권익위는 금품수수·성폭력·채용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각 기관의 사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3가지 비위에 해당하는 부장급 이상 관리직급을 징계 감경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사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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