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7년 12월 수급사업자에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중 방진매트 공사를 위탁하고서 이듬해 7월 위탁을 취소했다.

외부 기관에 수급사업자의 방진매트 샘플의 시험을 의뢰한 결과 시방서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발주처도 위탁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 회사는 시방서에 적힌 것과 규격이 다른 샘플로 외부 기관에 시험을 의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급사업자에 서면으로 계약 이행을 재촉하는 최고(催告) 절차를 거친 뒤 기간 내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해지가 가능하게 한 법상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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