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공사장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

서울시 내에서 해체 공사하는 현장은 반드시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모든 해체 공사장에는 착공 신고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체 공사장 5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8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만 받으면 시공사가 별도의 착공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설 울타리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감리자의 안전점검을 마친 후 자치구로부터 착공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버스정류장·통학로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해체 공사장의 경우 착공 신고 전 해체 심의를 위해 제출하는 해체계획서에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착공 신고 시 불법 재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 해체 공사 수행 건설기술인과 관리인력 명부를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해체 심의 대상도 확대했다.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4개 층 이상 건축물이 심의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정비구역을 제외한 일반 지역 내 지상 5층 이상 건축물만 해체 심의를 받게 돼 있다.

이와 함께 해체 공사 중 안전점검 결과를 자치구에 보고하는 시점도 사후에서 수시로 변경되며, 최상층 골조 해체 작업 전에는 전문가와 함께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공사장 안전관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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