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항만시설 유형 따른 146개 세부 지침…해수부, 내년 시범사업

해양수산부는 항만 근로자와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새 가이드라인은 항만시설 계획과 설계 등 초기 단계부터 조형미·안전성·편의성과 같은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방파제는 기존의 딱딱한 직선 형태보다는 자연스러운 선형으로 짓고, 진입부에는 호안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진입 광장 등을 만들도록 했다.

방파제를 만들 때도 안전성을 손상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지역 고유 재료나 목재 등으로 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방파제를 포함해 항만시설 유형을 40개로 분류하고, 배치·규모·재료·색채 등 세부 요소에 대해 146개의 세부 지침을 담았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새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항만시설 디자인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

◇항만공간 공공디자인 ‘그랜드 마스터 플랜(Grand Master Plan)’ 계획도 /자료=해수부 제공
◇항만공간 공공디자인 ‘그랜드 마스터 플랜(Grand Master Plan)’ 계획도 /자료=해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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