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등 기존대출자에도 적용
최고금리 초과하면 3년 이하 징역
금리 2%p 내린 햇살론15도 내놔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 7일부로 연 24%에서 20%로 조정됐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는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금리 인하를 소급해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황별 유의 사항을 소개했다.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기존 대출자에 인하 금리 적용=우선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다.

기존 대출자는 이용하고 있는 금융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 적용을 문의·확인하면 된다. 타 금융사와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해 신규 대출이 가능하면 신규 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다.

◇새로운 대출 이용… 연 20% 초과 시 초과분 무효=지난 7일을 기준으로 새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때 연 20%를 넘는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경찰, 서울시, 금감원 등에 신고하면 된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금융사,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대출자는 정부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연장·신규 대출 어려우면 안전망 대출Ⅱ·햇살론15 이용=고금리 대출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 차주는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20% 초과 대출 대환)를 이용할 수 있다.

7일 이전에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대상이다. 대상 요건을 만족하면 기존에 보유한 20% 초과 채무의 잔액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적용 금리는 17∼19%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은 햇살론15로 개편된다. 금리는 연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내려간다. 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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