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과징금 매출액의 3% 이내 부과는 지나쳐… 부과기준 도급금액으로” 요구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연내 제정을 목표로 입법 추진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건의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이 최근 보완입법을 거쳐 재발의한 상태다.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안은 △규정 위반으로 사망자 발생시 업종·분야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 부과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급 △하수급시공자는 시공자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시하는 사항 준수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전건협은 최근 국토위 주요 의원실을 방문해 전문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법 도입 취지 등에 대체적으로 찬성하지만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건협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도급금액으로 하고, 상한액을 50억원으로 명시하자고 요구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서 과징금 부과시 계약(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고 덧붙였다.

전건협은 또 하수급시공자가 시공자의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건의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준수의무를 면책하고, 정당한 지시만 준수토록 조문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건협은 이밖에 하수급시공자에 대한 시공자의 안전관리비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5명 미만인 사업장은 법적용을 제외하며 도급금액이 50억 미만인 건설공사 현장에 법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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