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개인사업자 조합원, 7월31일까지 신용평가 완료해야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 융자 등 업무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 신용평가를 받고 신용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 

조합은 조합원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 수수료율, 융자 이자율 등 거래 조건을 정하고 있다. 조합 신용등급은 1년간 유효하므로 매년 정기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은 지난 4월부터 2021년도 정기신용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신청률은 약 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대상 법인은 2020년도 조합 신용등급이 6월30일자로 만료되어 2021년도에 신용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보증서 발급 등 조합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지된 상태다. 외부감사대상 법인 중 140여개 업체가 아직까지 조합 신용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조합원의 경우, 7월 31일까지(12월 결산 기준) 2020년도 조합 신용등급이 유효하다. 따라서 위 기간까지 2021년도 신용평가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업무거래가 일시 중단된다.

신규 가입 조합원의 경우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재무제표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약식 절차를 통해 2년간 유효한 기본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해 재무제표 등이 발생했다면 신용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이 상승할 경우에는 더 많은 보증한도와 수수료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조합 신용평가접수는 인터넷업무서비스(ebiz.kscfc.co.kr)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며, 관련 절차는 홈페이지 신용평가 업무안내 동영상 등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신용평가 신청 시 △법인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법인사업자만 해당)△법인(사업자) 범용 인증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신용정보 제공 동의도 진행해야 한다. 평가진행을 위한 재무자료는 조합 홈페이지 하단의‘재무·부가세 다이렉트’메뉴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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