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사 죽이는 하자 분쟁… 문제와 해법은? (중)
하자 이슈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와 
비용 부담 등 파악해 선제적 대처
원청과 사전 하자보상비율 협의도

하자 문제가 해결될 기미 없이 장기적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여기에 적극 대응하는 하도급업체들이 늘고 있다. 기존에 방어적 대응만 하던 분위기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대처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하자 문제에 대해 별도의 팀을 꾸리거나 원청과 사전 보상비율을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업체들은 “하자 관련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이 업체의 장기적 리스크로 작용하는 만큼 미리 나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변화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별도 팀을 꾸려 대응하는 업체들이 늘었다. 하자 관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존 공무팀에서 이를 소화하기 어려워지면서 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거나 팀을 마련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해당팀에서는 하자 이슈가 발생하면 우리 업체의 책임소재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시작해 비용부담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지, 직접 보수할지 등을 선제적으로 판단해 대처하고 있다는 게 업체들 설명이다.

수도권 소재 전문업체인 A사 관계자는 “하자 관련 이슈가 무서운 이유는 리스크 관리가 힘들기 때문”이라며 “철골업체들의 경우 7~10년 된 하자까지 터져 나오다 보니 이를 전담할 직원은 필수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업체인 B사 관계자는 “적게는 현장당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하자 문제로 손해가 발생한다”며 “더 이상 방어적으로 대응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하자 문제가 다발성으로 터지다 보니 사전에 분담 비율을 설정해 처리하는 업체들도 있다. 공종별로 원도급업체와 하자발생 시 부담할 수위를 미리 정해 두고 대응에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건설업체 C사 관계자는 “직접 시공한 업체들은 이행보증을 끊어 둔 상태라 어차피 하자 리스크를 피해 갈 순 없다”며 “사전 협의를 통해 어떻게든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한 전문가는 “하자 분쟁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을들에게 불합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이를 막으려면 하자보수 기간 산정과 기산일 계산 시점 등 정부가 나서 정리해야 할 과제들이 다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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