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A사는 B, C, D사 등 4개 건설사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산업단지 부속건물들과 도로포장공사를 수행하기로 E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다 B사가 재정 부실로 기업회생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인용되자, E공사에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다. 이후 공동수급체의 잔존구성원들은 B사를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키고 B회사의 지분을 잔존구성원들이 승계하는 내용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한 다음 E공사와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구성원들 사이에 공정 진행 등의 이견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E공사는 공사미완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B사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도 잔존구성원 회사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른 배상을 청구했다. 잔존구성원들은 여기에 응해야 할까?

전문가 답변 : A, C, D사(이하 ‘잔존구성원 회사들’)는 B사의 지분을 승계하고 출자비율을 변경한 후 E공사와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잔존구성원 회사들이 B사의 법적 책임을 그 출자비율만큼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논거로 계약체결의 당사자는 A, B, C, D가 공동수급체를 형성했으므로 한 계약 주체라 할 것이고 그 상대방은 E공사이고, B사가 탈퇴하고 그 지분을 승계해 다시 변경계약을 한다는 것은 E공사에 대해 B사의 책임을 지분비율만큼 인수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공사의 실질에 따른 책임분배를 지나치게 형식적 계약논리로 접근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왜냐하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다 해도 B사의 공사 미이행부분은 엄연히 B사의 책임이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B사 탈퇴 후 체결된 변경도급계약은 E공사와 잔존구성원 회사들 사이에서 장래 공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외부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체결된 것에 불과할 뿐, 잔존구성원 회사들이 변경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히 B사의 책임까지 승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E공사가 잔존구성원 회사들에 대해 B사의 책임부분까지 배상을 청구하는 것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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