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요소 사전에 점검하고
공기 연장 등 갈등 대비
부당특약 걸러내기 등 부심

본격 우기철이 시작되면서 건설업체들도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해 기록적인 장마와 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반복 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분위기가 읽힌다.

건설업체들은 “이상 기후가 일상이 되면서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계의 부담이 매년 커지고 있다”며 “대비하지 않으면 곧바로 손해로 직결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수도권 소재 전문건설업체인 A사는 작년 역대 최장 장마로 한 현장의 공사기간이 50여일가량 지연됐다.

하지만 해당 현장에서는 피해보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당시 정부에서는 계약예규에 태풍·홍수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을 인정하는 내용이 마련돼 있어 여기에 기초해 대응하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민간공사 현장이다 보니 피해 보상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었다는 게 업체 설명이다.

또 다른 전문업체 B사도 폭우로 인해 공사를 위해 설치해 둔 가설 도로가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공공공사 현장이라 피해보전은 받았지만 긴 시간이 걸려 상당 부분 업체 손실은 발생 했다.

폭염으로 인해 현장이 멈춰서는 곳도 다수 발생하면서 공기 등을 두고 크고 작은 마찰이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에 업체들은 공사 입찰 시에 이상 기후 문제를 적극 건의해 우기철에 대비한 공기를 확보하거나 사전에 리스크로 발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이 없다’는 내용 등의 부당특약을 최대한 걸러내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 수년간 유사한 피해를 겪으면서 각자의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기후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에 대비한 각종 대응방안 등에 고심하고 있다”며 “우리 귀책이 없는 문제로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케이스가 계속 늘다 보니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공공공사만 놓고 봐도 여전히 발주처 재량에 따라 우기 기간에 대비한 충분한 공기가 확보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며 “정부가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민간 영역에서도 이상 기후현상 등에 대해서는 함께 고통 분담에 나서 주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을에게 이를 전가하는 행위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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