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Q&A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설명자료에는 제도 개요와 업종전환에 따른 실적인정 예시, 전환 신청서 양식, Q&A 등이 담겼다. 이 중 Q&A를 중심으로 시설물업체들이 궁금해 할 내용을 정리한다.

- 업종전환 신청 및 실적전환 절차는? 

△건설업 등록관청에 업종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으로 전환하고자 하면 소속 시·군·구청 등 지역별 등록업무 담당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할 수 있다. 종합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하면 된다.

실적전환은 9월 이후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에 업체별로 직접 접속해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업종전환 신청완료 후 키스콘에서 종전 시설물업으로 쌓은 공사실적을 확인하고 전환업종으로 실적을 배분·가산하면 된다. 키스콘에 실적전환 기능은 9월 중 오픈될 예정으로, 올 연말까지는 업체가 업종전환 신청을 완료해도 실적전환은 9월 이후에 가능하다.

- 업종전환 사전신청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한 시기는? 

△올해 중 업종전환 신청과 실적전환이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 전환업종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업종전환 사전신청 이후 변경신청이 가능한지? 

△사전신청 기간(~2021.12.31) 내에만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 등록기준이 유예되므로 공제조합 출자금 추가 납부도 유예되는지? 

△2026년 말까지 등록기준(자본금) 충족의무가 유예되므로 공제조합에 추가해야 하는 출자금도 유예할 수 있다. 영세업체로 인정받으면 2029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 유지보수 공사 입찰참여 시, 전환된 업종과 시설물업종 중 어떤 업종으로 참가해야 하는지? 업종전환 이후 시설물업 공사실적은 추가 실적전환이 가능한지?

△전환된 업종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2023.12월까지 유효) 중 선택해 입찰 참여할 수 있다. 업종전환 완료 이후, 유지보수 공사를 시설물업체 자격으로 수주해 쌓은 공사실적은 향후 추가적으로 실적전환·가산할 수 없다.

- 장기 계속공사에 대한 공사실적은 추가 실적전환·가산 가능한지?

△업종전환 사전신청 시 2021년 시설물업 공사실적까지 인정한다. 2022년 1월부터는 업종전환 신청 이전 연도까지 수행한 시설물업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에 업종전환을 신청하면 2022년까지의 시설물업 공사실적만 인정한다.

- 시설물업·토건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전문업종으로만 업종전환해야 하는지?

△종전 시설물업 공사실적을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한 후, 이를 토건업 공사실적으로 전환하거나 전문업종으로 업종전환할 수 있다.

- 사전신청 시 2021년 시설물업 공사실적은 어떻게 반영하는지?

△2021년 시설물업 공사실적 확정(2022년 6월) 후, 사전신청 기간에 업체가 신청한 공사실적 전환비율대로 자동전환될 예정이다.

- 종합업으로 전환 시, 공제조합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탈퇴하고 건설공제조합으로 가입해야하는지?

△전문공제조합을 유지해도 보증이 가능하다. 업체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도 등록기준 유예가 적용되는지?

△등록기준 유예 특례를 적용받아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유지보수 공사실적은 종전대로 시설물협회에 신고하는지?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로서 2021년에 수행한 유지보수 공사실적은 종전대로 2022년 2월까지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신고한다. 2022년 1월부터 시공한 실적은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신고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