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서 철회 결정
도정법 개정안 실거주 의무 삭제한 채 처리
“세입자 주거 불안 야기할 수 있어 빼기로”
“투기자금 유입 방지는 다른 방안으로 보완”

투기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재건축 단지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려고 했던 정부 규제 방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 과정에서 철회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한 채 통과시켰다.

이는 여당이 재건축 단지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도입하려던 것으로 작년 정부의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토위 소위에서 백지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투기자금 유입이라는 본래 취지 보다 세입자 주거 불안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통과돼 실거주 요건이 적용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가뜩이나 불안한 전세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최근 들어 여권 내부에서도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 들어가려 하면 세입자가 내쫓기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비사업 투기 자금 유입 우려는 다른 조치들로 일부 보완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됐다. 현재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다 정부와 서울시가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곳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안전진단 이후로 앞당기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서울시와 함께 부동산 투기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곳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안전진단 이후로 대폭 앞당기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철회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 관계자는 “정비사업 구역에서 이뤄지는 투기 자금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도입하려 했는데 오히려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쫓으면서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 자금 유입 방지의 경우 개정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것들은 극복하기 어려우니 빼고 가자는 쪽으로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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