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건설동향브리핑서 제기

보존과 개량 중심인 도시재생에서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서울시의 지난달 ‘2세대 도시재생정책’ 발표와 관련해 다양한 규제 완화가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서울시, ‘2세대 도시재생’으로 정책 기조 변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경우 보존 및 관리 위주로 추진돼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낙후성 개선이 미흡한 한계가 있으며, 중심시가지형 사업과 같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에서도 공공사업 위주로만 사업이 추진돼 민간 참여가 저조하고 이로 인해 재생의 파급효과가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재생 유형을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지 재생’과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중심지 특화재생’ 2가지로 재구조화하고, 실행방식은 6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 유형에 따른 실행방식. /자료=건산연 제공
◇서울시 도시재생 유형에 따른 실행방식. /자료=건산연 제공

주거지 재생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은 가능한 한 민간이 추진하고, 민간이 수행하기 어렵거나 보존이 필요한 사업은 기존 방식을 지속하는 방식이다.

또한 중심지 특화재생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통해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승우 연구위원은 “이번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 전환은 도시재생의 근본 목적이 주거지의 거주성을 높이고 도시의 활력과 기능을 재생하는 것”이며 “보존·관리·개량·철거 등은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사업방식의 종류라는 기본 원칙을 잘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2세대 도시재생에서 민간과 협력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실제 현실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의지와 더불어 관련된 다양한 규제의 완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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