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적극행정 차원서 검토해 연장 결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을 거부당한 중소건설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이끌어내 기사회생한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는 지자체가 발주한 도로 확·포장공사 시공사로, 공사연장 사유가 발생해 지난해 12월 공사기간 연장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기업회생 과정에서 공사기간 연장이 안 될 경우 지연배상금 등 공사 지연 책임을 모두 부담하게 돼 사실상 재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이를 권익위에 기업고충민원으로 신청했다.

권익위는 민원 접수 후 올해 1월에 현장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민원발생 원인을 심도 있게 파악했다.

먼저 해당 공사는 지자체의 예산여건으로 하나의 구간을 8개의 짧은 구간으로 나눠 단계별로 시행했는데 동계공사 중지 기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어려운 인력수급 상황 등 충분히 공사기간 연장 협의 요인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발주 지자체도 건설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로공사를 성실히 수행한 노력을 어느 정도 인정했고, 해당 기업이 공사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전체 공정상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권익위는 올해 2월 발주 지자체에게 구간별 준공이 끝났더라도 공사연장 사유를 재검토하고 공사기간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도록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해당 지자체는 권익위의 의결 결과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검토해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5월 말에 공사를 다시 착공해서 9월에 도로가 준공될 예정이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정부에서 적극행정을 권장하나 일선 현장에서의 복합적인 이유로 실행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며 “국민권익위의 역할은 이런 경우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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