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 현장에 소음·미세먼지 측정기와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관급공사장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공사장 인근 주민의 소음·진동, 먼지 피해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피해 발생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 2019년 접수된 소음·진동 민원 3만864건 중 도로나 아파트 건축에 따른 소음 민원은 전체의 74%인 2만2881건이나 됐다.

이와 더불어 올해 5월 기준으로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기도 발주 공사는 총 156개로 이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82곳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아울러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특정 공사장은 전체의 58%인 91곳이다.

도 관계자는 “신규 계약 공사는 의무화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공사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번 환경관리 강화방안을 최대한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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