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사경, 전국 공사현장 2295건 일제 단속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 정착을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지난 3∼5월 전국 공사현장 2295곳을 일제 단속한 결과 251곳에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60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청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입건 263건, 과태료 101건, 행정처분 102건, 현지시정 134건 등의 조처를 내렸다. 또 중복 입건을 제외한 피의자 251명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입건 사례 가운데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25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은 6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소방시설업 등록위반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이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한 도급위반이 91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지 않은 분리 도급 위반이 48건이었다.

이번 특별점검은 소방시설 분리발주제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시행됐다. 소방시설 분리발주제는 소화설비나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 공사를 건설·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전문업체에 발주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일괄 발주하고, 낙찰받은 종합건설업체가 전문 소방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면 부실 공사가 뒤따른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해서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일부 업계에서는 금융권에서 건설 자금 대출 시 공사 분야별로 분리해서 대출받는 것보다 일괄도급으로 대출을 받으면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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