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 6월 말 코로나19 특별융자 신청 접수를 종료했다.

두 차례의 운영 기간 연장을 통해 1년 3개월가량 이어 온 신청 접수기간은 막을 내렸지만, 기간 종료 전에 특별융자를 신청 및 연장하여 이용 중인 조합원의 경우에는 1년간 더 이용할 수 있어 최장 2021년 6월29일까지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조합은 총 2만5000건이 넘는 특별융자 실행을 통해 총 3400억원을 조합원에게 제공했으며, 이 중 1600억원가량이 현재에도 이용 중이다. 

특별융자를 이용 중인 1만3000여 조합원사는 만기 도래 시 상환해야 한다. 조합은 만기 시 일시 상환이 어려운 조합원에게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부실채권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분할상환은 특별융자 만기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1년 간 월별로 총 12회 분할납부가 진행되며,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분할상환에 따른 이율은 특별융자 이율과 동일한 연 1.4%~1.5%가 적용된다. 분할상환을 신청하더라도 균등상환 금액 이상 금액을 상환하거나, 수시·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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