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과제로 사업 추가
그린모빌리티 확대 등
저탄소경제로 전환 가속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 사업이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14일 그린뉴딜의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하고 그린 뉴딜에 탄소중립을 반영해 외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그린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였다.

여기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이번에 추가된 것이다. 정부는 새 과제의 일환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국경조정 제도 등 국제질서 수립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산업계 탄소 감축 체제를 구축하고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기존 그린뉴딜 사업 또한 확대·보강해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할 예정이다.

건물·도시 대상 기존 사업들을 보강하고, 도시·농촌·해안지역 녹색 생태계 회복 및 기후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추가됐다.

아울러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한다.

효과적인 탄소 저감을 위해서는 탄소 다배출 업종별 특화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녹색금융을 확대하는 등 녹색 혁신 기반 또한 조성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는 그린뉴딜에 투입될 2022년 예산(국비)을 기존 10조3000억원에서 12조3000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025년까지 누적 예산(국비)은 42조7000억원에서 6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한편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저탄소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외 산업 직군 근로자들에게 신산업분야 직무 전환 훈련을 제공해 고용유지를 유도하고, 사전 전직 준비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뉴딜입법도 10대 입법(31개 법률) 과제에서 12대 입법(38개 법률) 과제로 확대한다. 그린뉴딜과 관련해서는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법이 과제로 추가돼 기업활력법 및 사업전환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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