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비롯해 최근 개정된 4건의 법령정보를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이번에 안내된 법령정보 4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 기간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등이다.

우선 국가계약법 개정 시행령은 소액 수의계약 허용기준을 완화했다. 전문공사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 이하로,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각각 늘렸다.

조달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최소 금액 기준도 전문공사는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종합공사는 3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다.

개정 지방계약 예규는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보상 기준을 개선하고,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의 경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오는 12월31일까지 재연장됐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6월까지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계약보증금 인하 및 대가 지급 기한 단축을 한시적 특례기간을 정해 허용한 바 있다.

마지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 시 올해 말까지 공공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의 부채산정을 제외하도록 개정됐다.

한편 개정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or.kr) - 법령정보 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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