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안전특별법 시행령 등 착수
“매출액 비례 부과” 방침에
업계는 “타 법률 과징금처럼
도급액 기준 과태료 적용해야”
정부 “업계 의견 수렴할 것”

정부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건설안전특별법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작업에도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안전특별법 주요 내용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고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입법발의(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돼 있는 특별법에서는 공사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도록 했다. 시공사는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다수 공종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야 한다.

그 외 하수급자는 시공자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 등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담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11월까지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우선 연구용역은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 제도 현황을 조사·분석한다.

또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심의방법 및 절차 마련 △건설공사 부실시공 및 사고 방지, 현장점검 기준 마련 △위반행위별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기준 마련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마련 △정보공개 및 설계의 안전성 검토 기준 마련을 진행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도급금액으로 하고, 상한액을 50억원으로 명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서 과징금 부과 시 계약(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도 법안 마련과 시행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관련 건설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법이 제정되고 시행까지는 1년 정도 여유가 있을 것”이라면서 “연구용역 및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협의해 주요 내용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