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안전부장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 적용…노동청 공동대응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HDC 현장소장 A씨와 안전부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해서는 노동청과 기관 협조해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를 추가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시공사의 현장과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철거 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불법 철거 사실을 현장에서 수시로 목격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상황을 묵인 또는 방조해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23명 중 책임자 규명 수사 분야 입건자는 총 9명인데 이중 철거업체 관계자 3명, 감리자 1명 등이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사실상 책임자 규명 분야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서게 된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원인 분석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 수사 결과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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