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신체와 생활방식에 초점을 맞춘 ‘노인 주택개조서비스 운영 매뉴얼’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고령화 사회에서 안전과 편의에 중점을 둔 주택수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개조서비스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정주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인 맞춤형 운영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노인의 생활방식 △신체기능 변화 △주거공간별 장애요소 △기준규격 △품목별 단가 등 5개 요소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먼저 생활방식에서는 보행과 이동 중심으로 일상의 어려움과 물리적 장애요소를 구분해 단차와 벽면모서리, 바닥 재질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신체기능 변화에서는 신체변화를 예측해 자립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르신의 감각기능과 인지기능, 생리기능 등을 구분해 매뉴얼에 반영했다.

아울러 주거공간의 고려사항에는 출입구에서 주거공간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다.

주거공간별 규격 사항에는 장애인 고령자의 주거약자를 지원하는 편의증진법과, 고령자 배려 주거 시설 설계 치수(KS P 1509), 주거약자법 등에서 추천하고 있는 규격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주택개조 운영 매뉴얼 발간으로 어르신의 정주권을 위해 현장에서 노인주택개조서비스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과 주택수리를 직접 시행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매뉴얼 내용은 행안부 홈페이지(참고자료 게시판)를 통해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주택개조서비스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노인의 지역사회 내 정주권 향상을 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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