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이 법인사업자에 제공하는 신용공여 한도가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대출자별 신용공여 한도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해 각각 60억원, 120억원으로 기존보다 20%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다만 개인 한도는 유지된다.

또 개정안은 저축은행이 가격 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를 처분할 기한을 부여한다. 그동안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즉시 처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면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감독규정에서 정하던 저축은행 해산과 합병, 자본금 감소 등에 관한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에서 명확히 했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