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팔레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해당 생산자는 재활용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단체에 내야 한다.

직접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위탁해 회수·재활용하는 경우 회수·재활용량에 상응하는 금액을 분담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개별 의무생산자에게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한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에 새로 추가되는 품목은 △팔레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 잔디 △생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20종 △플라스틱 운반 상자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다.

이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에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기존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등 제품 8종(전기·전자제품 제외)에 더해 총 29개가 됐다.

환경부는 이번 신규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로 관리해왔다.

예를 들어 팔레트는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이행단체인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가 환경부 장관과 매년 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재활용업체와 함께 팔레트 폐기물을 수거해 적정 처리함으로써 협약상의 목표치를 달성해왔다.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 제도를 토대로 회수·재활용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생활용품 20종,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4개 품목은 2022년도부터 개정안을 적용하고, 나머지 13개 품목은 2023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공개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제까지 폐기물 처리비용만을 지불하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에게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제품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해 국가 순환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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