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7일부터 시행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처리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

앞으로는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했던 국민제안이나 민원들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공정성 제고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지원 강화 등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이 직접 ‘국민신문고’ 홈페이지(m.epeople.go.kr)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신청을 배정받은 공무원은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기준 등은 조만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해 국민이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또한 여러 지자체나 정부 부처에 관련돼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합동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적극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이 돼야 한다”면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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