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가담한 계약업체도
함께 사업 수행에서 제외키로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최대 5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부정수급 사업자는 적발 시 최대 5년간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부정수급 가담 계약업체도 사업에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허위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또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되면 3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지원금을 받아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는 지급제한 1년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보조금 교부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의 경우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년간 사업 수행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부정수급에 관여한 계약업체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최대 5년간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부정수급은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인해 보조금을 잘못 수급하는 경우를 통칭한다. 예를 들어 공사비나 장비 구매비 등의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경우 등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시스템 오류나 담당자 실수 등 행정상 착오로 인한 보조금 오지급도 넓은 의미의 부정수급에 포함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6152건으로 금액은 862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5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개정령안은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2월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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