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내년 시행

내년부터 구축아파트 등에도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렌터카 업체, 대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처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차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된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다.

개정 법상 기존에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 중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이미 지어진 시설(기축시설)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 및 생활거점 등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공중이용시설의 기축건물은 140만동, 신축건물(허가기준)은 7만동이다. 전기차 충전 유형은 거주지가 34%로 공공기관(32%)이나 다중이용시설(16%)보다 비중이 높다.

기축시설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방안’에서 기축시설에 의무비율 2% 적용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법은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 개방케 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은 전기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강화하게 했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은 광역지자체에 주어진다. 그러나 단속 조직과 역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단속 대상도 의무설치된 충전기로 한정돼있어 전기차 사용자의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법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 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충전 불편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50%에서 80%로 늘리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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