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건축 조례 개정

광주시의회는 2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건축물 철거 공사 시 지상 5층(높이 13m) 이상 건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건축위의 심의 없이 지자체 담당 부서의 허가만 받으면 철거가 가능했다.

김 의원은 “최근 건축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책임지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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