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16)

3.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의 기업진단 기준일
건설산업기본법은 법인의 분할과 분할합병은 건설업의 양도로 규정하고, 합병은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상법에 의한 등기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업진단 기준일은 각각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입자본금이 미달돼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달된 자본금 이상을 증자하고 변경등기한 경우 그 변경등기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이때, 주의를 요하는 것은 피진단자에 관한 것입니다. 건설사업자 간의 합병과 분할합병은 각 회사의 합병(분할합병) 전의 기업진단과 합병등기 후 존속법인의 기업진단으로 총 3건의 기업진단이 필요합니다. 건설사업자 아닌 자가 건설업 법인을 합병(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인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기업진단과 합병 후 기업진단으로 2건만 요구됩니다.

분할은 피분할법인의 등기 전, 분할로 신설된 회사의 등기 후, 등기 후 피분할 법인의 기업진단 등 총 3건의 기업진단이 요구됩니다. 등기 후 피분할 법인은 건설사업자가 아님에도 기업진단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할로 인해 이전되고 남은 자산과 부채의 현황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4. 건설업 양도양수의 기업진단 기준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양도양수 중 분할과 분할합병은 위에서 규정했으므로 이때 말하는 건설업 양도양수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위한 양도양수입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납입해 법인을 신설하고 건설업에 관한 자산부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 등기는 요구되나 별도로 양도양수를 위한 등기는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의 양수도 계약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기업진단 기준일은 양도양수 계약일이 됩니다.

이상의 건설업 양도양수와 합병은 대표 또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양도양수 계약일, 합병 등의 등기일은 얼마든지 임의의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의사결정단계에서 실질자본금을 예측해 자본금이 미달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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