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곳 점검서 부적정한 하자담보기간 설정 등 212건 적발

공공공사 현장에서도 불공정 하도급 문제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공공 건설공사 총 279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12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하도금대금 미지급부터 △부적정한 하자담보기간 설정 △부당특약 존재 △하도급률 산정 부적정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계약서 작성 미흡 등 고질병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 16일 공개한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문화 구축을 위한 2021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에서 이같이 드러났다. 점검은 지난 5월3일부터 7월2일까지, 총 279개소(현장점검 26개소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부당특약사항 존재 여부 △불법 하도급계약 등 주요 법령위반 사항 △하도급대금 적기·적정 지급 및 직접지급 여부 △하도급 계획 및 하도급 금액산정의 적정성 등을 주요 점검 사항으로 살펴봤다.

우선 자체점검에선 근로계약 및 노무비 지급 분야에서 122건(57.5%), 건설기계 대여 관련과 공사대장 입력사항 누락 등 건설공사대장 관련이 각 36건(16.9%), 하자담보기간 부적정 등 하도급계약서 분야 22건(32.3%)이 확인됐다.

현장점검에서는 하도급 계약 분야가 총 27건(39.7%)이었고, 그 중 하자담보기간 부적정 등 하도급 계약서 분야 22건(32.3%)과 하도급 업체에 비용과 책임 전가 등 부당특약 분야 6건(8.8%)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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