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 1년 넘도록 지지부진
하도급법 개정안 33건 발의 불구
23건은 소관법 소위조차 안 열려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만 1년이 지났지만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는 지지부진해 하도급업계의 불만이 높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던 21대에서도 정작 통과된 하도급자 법안은 ‘0’에 가까워 업계의 실망이 깊다.

21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지난 9개월간 발의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은 총 910여 건에 달한다. 하지만 처리된 법안은 150여 건이 전부다.

하도급법 상황은 더 나쁘다. 총 발의된 법안 중 하도급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30여 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통과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하도급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보다 발의 건수가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통과돼 현장에서 하도급자 보호에 기여하는 법안이 없다 보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발의된 숫자를 논하는 양적 평가를 제외하더라도 건설 관련 법안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업계는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의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부터 연이어 발의만 됐을 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에는 현재 △부당특약 효력을 무효화하고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를 확대하며 △업체 피해구제를 위해 과징금 중 일부를 피해구제기금으로 활용하고 △하도급 입찰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법안들이 다수 계류돼 있으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는 통계로도 잘 드러난다. 실제로 하도급 관련 법안은 총 33건이 발의됐지만 그중 70%에 달하는 23건은 소관 법소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업체들은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1년이 넘도록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대선 이슈로 또 하도급업계의 생사가 걸린 법안들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두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차원이기도 하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더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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