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병 24개 규정 등… 회원사 의견 협회 기술관리부서 접수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법무부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주요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고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 요인 점검·개선을 위한 업무 처리절차 마련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 편성 등으로 규정했다.

안전보건 관리 의무 위반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재해자 현황, 재해 원인,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사항 등을 관보 등에 1년 동안 게시한다.

제정안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에 관해 급성 중독 등에 따른 질병 24개 항목을 규정했다. 직업성 질병의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아울러 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을 대부분 적용하되 실내 주차장, 오피스텔·주상복합, 전통시장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참고해 업무에 임해 달라”며 “혹 해당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협회 기술관리부로 연락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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