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지난 20일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원가계산제도는 지난 2006년 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처음으로 도입했다.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 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연구소 등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지자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해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전건협 관계자는 “건설공사의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현황자료를 홈페이지에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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