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 추진

정부가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의 경우 무더위가 가장 심한 오후 2~5시 사이 ‘공사중지’를 강력히 지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으로 이 중 26명이 사망했다. 

이에 각 부처는 평년 대비 고온이 예상되는 8월까지 각 부처의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행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8월말까지 6만 여개소의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 열사병 예방 수칙(물, 그늘, 휴식) 및 무더위 시간(14~17시) 작업중지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한다.

기재부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폭염 기간 중에 공사기간 준수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매주 지방국토관리청·산하 600여개소 건설현장에 대해 폭염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행동요령을 지속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조치를 시달해 건설현장 폭염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