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무면허 운전 자체를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볼 수 없어”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무면허 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새벽 오토바이를 몰고 출근하던 중 울주군 한 도로에서 1t 트럭에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무면허 상태, 즉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고의·자해행위, 범죄행위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이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데, 무면허 운전 자체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고, 신호등이 없던 교차로에서 발생한 당시 사고는 A씨 과실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제외돼선 안 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단순히 근로자가 출근길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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