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위험 기계·기구 13종의 안전검사 수수료를 인상한다.
고용부는 25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위험 기계·기구 13종의 안전검사 수수료를 확정했다.
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부의 안전검사를 받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에 일부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를 인상했다. 단 수수료 인상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기계·기구별로 수수료 인상 폭에는 차등을 뒀다.
2012년부터 9년 동안 수수료를 동결한 탓에 안전검사 실제 비용의 60% 수준에 머물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고용부는 안전검사 수수료 현실화와 함께 검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점검·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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