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 원인·책임자 규명 중간수사 결과…9명 입건, 5명 구속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이 불법 철거로 불안정해진 건물에 지속해서 미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원인은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물의 붕괴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주요한 붕괴 원인으로 '횡하중(가로로 미는 힘)에 취약한 불안정한 철거건물에 지속해서 불법 철거를 진행하다 임계점을 넘어 한쪽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철거를 위해 쌓은 성토물(흙)의 붕괴 △건물 1층 바닥(슬래브) 붕괴 △복합적 요인 등을 붕괴를 유발한 원인으로 특정했다.

붕괴에 이르는 과정에서 철거업체는 건물 외벽 강도를 무시하고 철거를 진행했고, 하층부를 먼저 철거하고 내부에 흙을 채워 건물을 불안정하게 했다.

또 횡하중에 취약한 ‘ㄷ’자 형태로 철거를 했으며, 1층 바닥 면 하중을 증가시키면서도 지하층 보강을 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본부는 책임자 규명 분야에서 이 같은 불법 철거로 인한 붕괴 참사의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9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들 중 5명을 구속했다

구속자는 철거업체 2곳 관계자들, 불법 재하도급 철거업체 관계자, 시공사 현장소장, 일반철거 감리자 등이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동구청 직원,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 대표, 원청업체 안전부장·공무부장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사의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 지분만 챙기는 이른바 ‘지분 따먹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확인돼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업체 선정·재개발 사업 비위 관련 분야에서 14명을 입건해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원인·책임자 규명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됐지만, 업체선정·재개발 비위 관련 수사는 앞으로 수사력을 집중해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