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땅밀림 예방 대책 발표, 2028년까지 실태조사
땅밀림 위험지도 개발, 대상지별 2분화된 관리대책 추진

산림청이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땅밀림 예측을 위해 전국 땅밀림 위험지도 개발에 들어간다.

또 땅밀림 발생 시 효율적인 복구와 상시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우려지 관리지침도 마련한다.

28일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땅밀림 예방·대응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발표<사진>했다.

이날 산림청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정부대전청사서 브리핑을 갖고 “땅밀림은 땅속 물이 차올라 약해진 땅이 비탈면을 따라 대규모로 서서히 무너지는 현상으로 산사태보다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즉각적 대응이 필수적이다”며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부터 땅밀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 산림청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땅밀림의 위험에 노출돼있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동안 산림청은 땅밀림 현황 파악을 위한 전국의 땅밀림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임 국장은 “기초조사는 시계열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해 과거로부터 5m 이상의 표고변위가 발생한 지역을 선별 후 전국에 19만여 개소의 땅밀림 우려지를 추출했으며 정량적·정성적 분석 방법(AHP·계층화분석기법)을 활용, 위험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19만여개의 우려지역 중 위험도가 높은 2만여개소의 땅밀림 관리대상지를 발굴·선정키로 하고 매년 2000개소씩 실태조사를 벌여 2028년까지 전국 딸밀림 관리대상지 실태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2년여 동안 우려지에 대한 외관조사, 물리탐사 및 종합평가 등을 실시해 위험·취약성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현재  땅밀림 발생 의심이나 위험성이 높은 A 등급은 39개소, 땅밀림 발생이 우려되는 B 등급은 38개소로 판별됐다.

이 중 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개소는 22개소, 비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개소는 55개소로 조사됐다.

임 국장은 “땅밀림 관리대상지는 구조물 대책과 비구조물 대책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며 “구조물 대책은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미 산지 속 균열이나 단차 등 땅밀림 징후가 발생해 향후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 대상이다”고 말했다.

비구조물 대책으로는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 운영과 주기적인 현장 점검이 있다.

산림청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땅밀림 현상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40개소에 설치돼 시범운영하고 있다.

향후 산림청은 구조물 대책이 필요한 지역 및 앞으로 진행될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될 지역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관계 당국과도 협의 중에 있다.

또한 땅밀림 무인원격감시시스템은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보완해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땅밀림의 효율적인 복구와 상시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우려지 관리지침도 수립한다.

우려지 관리지침에는 각 땅밀림 현상에 따른 적절한 복구공정과 복구비용, 상시관리체계를 위한 사전주민대피 기준, 상시점검방법 등 세부적인 땅밀림 관리방안이 담기게 되며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관할 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과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땅밀림 우려지에 대해 필요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하고 땅밀림 발생의 과학적 예측을 위해 지질, 지형 등 위험인자 평가 및 분석으로 ‘전국 땅밀림 위험지도’를 2024년까지 개발한다.

임상섭 산림보호국장은 “땅밀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빈틈없는 관리가 이루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대피 권고나 명령이 있으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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