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 소유자(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겨 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및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산주는 변변한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어 산주와 국가 모두 만족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 등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내 행정정보를 참조하거나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사전 상담을 받으면 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의 요구를 수렴해 올해부터 새로 도입·시행되는 제도”라면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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